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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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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세가격, 인보이스 금액에 더하는 비용과 빼는 비용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권리사용료 등을 더하고 명백히 구분되는 수입 후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인보이스 밖에서 따로 지급한 비용은 계약서와 운송 서류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갖추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 과세가격에서 계산합니다.

최종 수정일

수입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금액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와 포장비, 권리사용료처럼 인보이스 밖에서 지급한 비용을 더하고, 수입 후 설치비와 국내 운송비처럼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수입자는 신고 전에 인보이스 외에 판매자나 제3자에게 따로 지급한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운송 서류를 갖춥니다. 설치비나 국내 운송비를 물품 대금과 함께 지급한다면 판매자에게 요청해 인보이스에 금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관세율이 %로 정해진 물품의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더한 금액의 10%이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제30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처럼 같은 법 제27조가 정한 물품은 면제됩니다.

출발점은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서 출발합니다(관세법 제30조). 판매자에게 받을 돈을 물품 대금과 상계했거나 판매자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그 금액도 지급한 가격에 들어갑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수수료, 용기와 포장 비용, 생산지원 물품,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을 더하고 수입 후 설치 비용, 국내 운송 비용, 우리나라 세금, 연불이자를 빼면 과세가격

더하는 비용(관세법 제30조 제1항)

항목더하는 금액
수수료, 중개료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구매수수료는 더하지 않습니다
용기, 포장 비용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생산지원 비용구매자가 물품의 생산과 수출거래를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무료로 공급했으면 그 가격,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했으면 그 인하차액을 배분한 금액
권리사용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로서 그 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
사후귀속이익수입 후 전매, 처분, 사용으로 생긴 수익 가운데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운임, 보험료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더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계산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세관장은 거래가격 방법을 쓰지 않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므로, 운임, 보험료, 권리사용료는 운송 서류와 계약서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갖춥니다.

인보이스가 FOB 조건이면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고, CIF 조건이면 운임과 보험료가 인보이스 금액에 들어 있습니다.

빼는 비용(관세법 제30조 제2항)

지급한 총금액에 아래 금액이 들어 있고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뺍니다.

  • 수입 후에 하는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수입항에 도착한 후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
  •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
  •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

구분할 수 없으면 빼지 않습니다. 설치비나 국내 운송비를 물품 대금과 함께 지급할 때는 판매자에게 요청해 계약서와 인보이스에 금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외화 금액의 환산

외국통화로 된 가격은 관세청장이 정한 과세환율로 원화로 환산합니다. 과세환율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입니다(관세법 제17조, 제18조).

예를 들어 FOB 금액이 10,000달러, 수입항까지 운임이 500달러, 보험료가 20달러이고 과세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가격은 10,520달러에 1,400원을 곱한 14,728,000원입니다. 관세율이 8%라면 관세는 약 118만원,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인 약 159만원입니다.

출처: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 제18조(과세환율),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9조(과세표준), 제30조(세율). 2026년 10월 14일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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