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 수입 전 수입자가 할 일
자동차 부품은 브레이크나 기어박스 같은 8708호 부품의 기본세율이 8%입니다. 미국산 및 EU산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0%, 중국산은 1.6%나 3.2%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 부품의 HS코드를 정하고 원산지국 협정세율을 확인한 후, 선적 전에 수출자에게 그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자동차 부품 HS코드, 8708호와 다른 호의 구분
8708호는 관세율표 품명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입니다. 완충기, 제동장치, 기어박스, 구동 차축, 로드 휠, 서스펜션 등으로 다시 나뉩니다.
자동차에 사용하는 부품이라도 8708호가 아닌 다른 호에 품명이 따로 있는 부품도 있습니다. 엔진 부분품은 8409호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자동차용 조명기구 및 와이퍼는 8512호로 분류되고 세율도 따로 확인합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율 예시, HS코드별 협정세율 비교
8708호 4개 HS코드는 2026년 기본세율이 모두 8%이며, 한미 FTA 및 한EU FTA 세율은 0%입니다. 한중 FTA 및 RCEP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HS코드와 관세율표 품명 | 한중 FTA | RCEP 중국 | RCEP 일본 |
|---|---|---|---|
| 8708.30-900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중 "기타" | 1.6% | 없음 | 없음 |
| 8708.40-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1.6% | 없음 | 없음 |
|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 3.2% | 5.3% | 5.3% |
|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 | 1.6% | 5.3% | 5.3% |
"없음"은 그 협정에 해당 HS코드의 협정세율이 없다는 뜻이고, 이때는 기본세율 8%가 적용됩니다. 일본산 브레이크 부품 및 기어박스는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도 협정세율이 없습니다.
중국산 부품은 한중 FTA 세율이 RCEP 세율보다 낮거나 같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합니다. 표의 세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율이므로 매년 다시 확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및 협정관세 신청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수리 전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이때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3항).
물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8708.30 제동장치는 다른 소호의 재료로 생산하거나, 역내부가가치가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으로 35%, 공제법으로 5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시기 및 증빙 서류는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 시기와 원산지증빙서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통관 대행 범위
유비스관세사무소는 부품의 용도 및 구조를 확인해 HS코드를 검토하며, 원산지국 협정세율 및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비교합니다. 이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신청을 대행합니다. 부품의 HS코드와 원산지국이 정해지면 선적 전에 수입통관으로 의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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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UNI-PASS 관세율표 조회(8708.30-9000, 8708.40-0000, 8708.70-0000, 8708.80-0000,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청 HSK 품목번호표(8409, 8512, 870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별표 8(8708.30). 2026년 11월 5일 확인, 법률은 2026년 1월 2일, 시행규칙은 2026년 5월 1일 시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