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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갱신,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이용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ECOS)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가운데 1가지로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발급받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고,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갱신하면 같은 부호를 1년 더 씁니다. 2026년 8월 28일 이후 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정보를 변경한 사람은 해외직구 주문창에서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갱신, 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ECOS)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합니다. 부호가 없으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메뉴에서 바로 발급받고, 있으면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메뉴에서 갱신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데 쓰는 번호입니다. 해외직구 주문 시 이 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아래 절차로 미리 발급받아 둡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갱신 4단계.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접속,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록 정보 입력 후 발급,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갱신

신규 발급 조건 및 세관 방문 발급

이미 사용 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으면 부호를 추가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에 발급받은 횟수가 5번 이상일 때도 추가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법정대리인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본인인증이 어려우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신분증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기간만료 6개월 전의 여권을 냅니다.

세관에 가기 전에 포털의 방문발급 사전신청 메뉴에서 사전신청 등록을 하면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에서는 신규, 부호변경, 갱신, 정보변경 가운데 세관에서 처리할 업무를 선택하고 이메일 인증을 합니다.

유효기간 1년, 갱신은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유효기간은 신규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갱신하면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연장되고, 갱신해도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만료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관세청이 부호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되면 신규 발급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이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을 안내하지만, 쇼핑몰에 저장해 둔 부호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주문 전에 1번 확인합니다.

정보변경, 부호변경, 사용정지, 해지의 차이

정보변경 및 갱신은 부호가 그대로이고, 부호변경, 사용정지, 해지는 부호 자체를 바꾸거나 쓸 수 없게 합니다. 주문한 물품이 있을 때 부호를 변경, 정지, 해지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메뉴하는 일주의할 점
정보변경휴대전화번호, 배송 주소 등을 바꿉니다. 배송 주소는 최대 20개까지 등록합니다.유효기간은 변경 승인일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 갱신같은 부호로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부호변경(재발급)부호를 새 번호로 바꿉니다.기존 부호로는 통관할 수 없고, 유효기간은 재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사용정지 및 해제부호 사용을 정지하거나 정지를 해제합니다.정지 중에는 통관할 수 없고,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까지입니다.
해지부호 및 정보를 삭제합니다.해지하면 현재 부호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부호변경(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발급은 연간 합산 5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인증번호, 2026년 8월 28일부터 주문 시 입력

2026년 8월 28일 이후 신규 발급자 또는 정보변경자는 해외직구 주문창에서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합니다. 주문창에 수하인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인증하기를 누르면, 발급 정보와 일치할 경우 관세청이 수하인 이메일로 일회용 인증번호를 보냅니다.

일회용 인증번호 받는 4단계. 주문창에 수하인 정보 입력, 인증하기 클릭, 수하인 이메일로 번호 수신, 번호 입력 후 결제

협력인정업체에서 가입 또는 구매 시 본인인증 이력이 있는 회원 본인이 수하인으로 구매하면 국내 쇼핑몰과 같은 방식으로 주문합니다. 이때는 관세청이 일회용 개인통관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를 쇼핑몰에 제공하고, 발급자에게 그 사실을 이메일로 알립니다.

기존 발급자는 2026년 8월 28일 이후 정보를 변경하거나 갱신하기 전까지 예전처럼 부호를 입력하고 구매합니다. 이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는 쇼핑몰에 직접 전달되고, 관세청은 도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번호를 직접 받으려면 포털에서 정보를 변경합니다.

받은 번호는 포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 인증번호 발급내역 > 일회용 인증번호/개인통관부호 발급 내역 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급기간, 인증번호, 주문 업체명으로 조회합니다.

도용이 의심될 때 도용신고

주문하지 않았는데 일회용 인증번호가 오거나 내 부호로 통관되었다는 알림이 오면 도용신고를 합니다. 발급 내역 화면에서 도용신고를 누르거나, 도용신고 메뉴에서 운송장 내역을 조회하고 신고할 운송장을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여러 건의 운송장번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용이 의심될 때 4단계. 주문하지 않은 번호 수신 확인, 도용신고, 운송장 선택 후 신고서 작성, 기존 부호 해지 또는 부호변경

도용신고가 처리되면 2차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부호를 해지하거나 부호변경(재발급)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건의 통관 보류 여부는 수입통관 정보의 통관 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자의 수출입에 필요한 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관리하는 번호입니다. 사업자의 수출입에 필요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는 부호 발급 대행에서 유비스관세사무소가 신청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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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제16조(부호의 관리),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공지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개설 안내(8월28일)"(2026-08-27 등록)와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안내서(2026-08-27 등록), 2026-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고시는 2026-04-13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