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전 한국 10자리 HS코드 확인
해외 판매자가 준 HS코드는 참고로만 쓰고, 수입신고에는 수입자가 한국 관세율표에서 찾은 10자리 HS코드를 씁니다. HS코드가 틀려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부족한 세액 및 가산세를 수입자가 납부합니다.
판매자에게 HS코드만 받지 말고 물품의 재질 및 용도를 알 수 있는 사진 및 설명서도 받습니다.
판매자의 HS코드가 한국 HSK와 다른 이유
HS코드는 앞 6자리까지 HS협약 가입국이 함께 쓰는 코드이고, 나머지 자리는 나라마다 따로 정합니다. 한국은 6자리 뒤에 4자리를 더한 10자리 코드(HSK)로 수입신고합니다.
판매자는 보통 수출국 신고에 쓰는 HS코드를 알려 줍니다. 6자리가 같아도 뒤 4자리는 한국 관세율표에서 다시 찾습니다.
6자리부터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물품을 묶은 세트 및 기계의 부분품은 판매자의 HS코드와 한국 HSK가 자주 다릅니다.
HS코드가 바뀌면 관세율뿐 아니라 KC 인증, 식품 검사 같은 수입요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대상은 HS코드로 찾습니다(수입요건 확인).
HS코드가 틀렸을 때 수입자가 납부하는 세액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도 합니다(제38조 제1항). 판매자가 준 HS코드를 그대로 썼어도 부족한 세액은 수입자가 납부합니다.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면 수입자는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합니다(제38조의3 제1항).
수정신고나 세관장의 경정에 따른 부족세액 납부 시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및 납부지연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세로 함께 납부합니다(제42조 제1항).
반대로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3 제2항).
분류가 모호할 때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달라고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6조 제1항).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신고하면 세관장은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제86조 제5항). 결과는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제86조 제7항), 동일한 물품을 계속 수입하는 경우 첫 수입 전에 신청합니다.
출처: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42조(가산세),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2026년 10월 31일 시행 법령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