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FTA 원산지증명신청서 개선에 따른 자사권한 설정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관세사(신청대리인)가 원산지증명신청서에서 수출신고번호를 조회하려면 수출자(화주)에게서 수출정보조회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권한이 없으면 "해당 수출신고번호을(를)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권한 위임: 수출자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의 "MY메뉴 > 서비스관리 > 자사실적권한설정" 화면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고, 관세사 정보를 입력한 후 원산지증명의 수출정보, 서명조회, 인증수출자에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 가입 시 체크 사항: 수출자가 UNI-PASS에 가입할 때 업체유형은 무역업체(공공기관 포함), 서비스 종류는 정보조회와 증명서발급에 체크합니다.
- 문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