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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실시,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해외직구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입한 후 판매하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특별단속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관세청

관세청이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밀수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으로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시행합니다.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 기간: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입니다.
  • 면세 기준: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관세청은 면세 혜택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4대 불법행위: 1)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빈번 구매자의 자가사용 가장 물품 밀수, 2)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행위, 3)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 4)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불법 수입 행위입니다.
  • 단속 대상 품목: 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 신발,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직구 수요가 많은 품목입니다.
  • 신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나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는 관세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메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2026.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