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FOB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2026년 6월 시행 예정)
-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한: 입금일부터 60일에서 90일로(2026년 6월 시행 예정)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2026년 1월 1일 시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도입(2026년 1월 1일 시행)
- 구매대행업자가 화주에게서 관세 등을 받으면 연대납세의무(2026년 1월 1일 시행)
- 중소기업확인서는 2026년 4월부터 세관이 전산으로 확인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