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2026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율정정 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상: 2025년도 수출입신고분. 이 기간에 정정신청하면 오류점수를 면제합니다.
- 정정사유코드: 수출 30, 수입 40
- 대상 항목: 수출은 모든 항목, 수입은 세액관련 항목을 제외한 항목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2026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율정정 기간을 운영합니다.
관세청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대국민 공모전에서 신동건 대표 관세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관세사가 FTA 원산지증명신청서에서 수출신고번호를 조회하려면 수출자(화주)가 UNI-PASS 자사실적권한설정 화면에서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의 정밀검사가 최대 20회로 확대되고,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의 광고 안내 의무 등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