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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 기간 운영

2026년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025년도 수출입신고분을 정정신청하면 오류점수를 면제합니다.

서울본부세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2026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율정정 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상: 2025년도 수출입신고분. 이 기간에 정정신청하면 오류점수를 면제합니다.
  • 정정사유코드: 수출 30, 수입 40
  • 대상 항목: 수출은 모든 항목, 수입은 세액관련 항목을 제외한 항목

출처: 서울본부세관 공지사항(202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