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기준의 실무 지침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세포탈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부정한 과소신고, 특수관계거래 과세자료 미제출, 관세조사 통지 후 같은 오류 반복 등
- 이때는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반복 오류의 적용 기간은 직전 관세조사 등으로 한정하고, 가격신고 중대한 하자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격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 미발급 처분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