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에서 3.5%, 감면한도 100만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포함 시 143만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 후 종료합니다.
- 유류세 인하(휘발유 7%, 경유와 LPG부탄 10%)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 발전연료(발전용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5년 12월 말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