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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2026년 할당관세 운용방안

2026년 1월 1일부터 정기 할당관세와 조정관세가 적용됩니다. 식품 원료 할당관세는 유지하고 설탕 적용 물량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026년 정기 할당관세와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LNG, LPG, LPG 제조용 원유(기본 3%)는 상반기까지 2025년과 같은 0% 또는 2%이고, 하반기부터 인하폭을 1%p 축소합니다.
  •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 할당관세를 유지합니다. 설탕은 인하 세율(30%에서 5%)을 유지하고 적용 물량을 연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확대합니다.
  •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품목의 긴급 할당관세는 6개월 연장합니다.
  • 조정관세는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계속 적용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