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6년 정기 할당관세와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LNG, LPG, LPG 제조용 원유(기본 3%)는 상반기까지 2025년과 같은 0% 또는 2%이고, 하반기부터 인하폭을 1%p 축소합니다.
-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 할당관세를 유지합니다. 설탕은 인하 세율(30%에서 5%)을 유지하고 적용 물량을 연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확대합니다.
-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품목의 긴급 할당관세는 6개월 연장합니다.
- 조정관세는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계속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