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기본세율 5%에서 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 유류세 인하(휘발유 10%, 경유와 LPG부탄 15%)는 2025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 LPG와 LPG 제조용 원유 0%, 가공과일 4개 품목 15~20%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과일칵테일 물량은 5천톤에서 7천톤으로 확대합니다.
-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0%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고, 계란가공품 물량은 4천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합니다.
-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 8개 품목 할당관세는 2025년 6월 30일에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