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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도입 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1년이 도입되어 2026년부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관세청

관세청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전산 개선 후 2026년부터 본격 도입합니다.

  • 유효기간: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부터 1년,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입니다.
  • 갱신: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이나 세관에서 신청합니다.
  • 정지: 도용 정황이 있으면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