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5년 11월 20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연말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전자상거래 반품 등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의 서류제출 제외 기준이 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에서 "란별 150달러"로 변경됩니다.
- 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도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20매를 넘는 첨부서류도 매수와 관계없이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통관지 세관이 제한되는 물품은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그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