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국원산지정보원과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해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배포합니다.
미국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는 미국 자체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한-미 FTA 기준으로 한국산인 물품도 제3국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중국산 절임배추로 만든 배추김치가 한-미 FTA로는 한국산,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는 중국산으로 판정된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관세청 FTA 포털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