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배포

관세청이 미국 상호관세와 품목관세의 원산지 판정에 대비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을 배포합니다.

관세청

관세청이 한국원산지정보원과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해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배포합니다.

미국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는 미국 자체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한-미 FTA 기준으로 한국산인 물품도 제3국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중국산 절임배추로 만든 배추김치가 한-미 FTA로는 한국산,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는 중국산으로 판정된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관세청 FTA 포털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202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