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

2025년 9월 1일 신고분부터 전년도 제세납부 실적 5억원 이상 기업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8개 분야를 일괄 제출합니다.

관세청

2025년 9월 1일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적용합니다.

  • 대상: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 AEO와 ACVA 참여 기업은 제외합니다.
  • 제출 자료 8개 분야: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과 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 용기와 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 반복 거래: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면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지연제출: 통관 단계에서 자료 준비가 지연되면 30일 이내 지연제출을 허용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202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