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적용합니다.
- 대상: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 AEO와 ACVA 참여 기업은 제외합니다.
- 제출 자료 8개 분야: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과 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 용기와 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 반복 거래: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면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지연제출: 통관 단계에서 자료 준비가 지연되면 30일 이내 지연제출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