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026년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6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5극 3특 지역 130개 첨단전략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 보세건설장: 과제 1은 육지에서만 허용되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 허용해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반입되는 발전기, 블레이드(날개), 허브(중심축) 등 외국 기자재를 과세보류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제 2는 측정용, 분석용 장비 등 외국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 종합보세구역: 과제 3은 호남권(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대구와 경북(로봇, 소부장), 평택과 용인(반도체)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정되면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로 사용하고, 특허기간 갱신과 특허수수료가 면제되며, 보세운송절차 없이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과제 4는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의 외부 연구, 시험 장소를 세관에 사전 등록하면 장외작업 허가와 반출입 신고 등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 수출, 부품 반입: 과제 5는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해 지방 보세공장이 수출신고 전에 물품을 적재지로 먼저 운송하고, 적재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제 6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예비, 수리용 부품을 해당 공장 생산 모델에서 국내외 본사, 지사 생산 모델의 부분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