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2026년 9월 30일 개정, 공포됐습니다.
- 정밀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정밀검사가 일률적인 5회에서,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은 최대 20회로 확대됩니다.
- 구매대행 광고: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는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으로 원료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체가 요청하면 수입원료 용도변경을 승인합니다.
- 사무소: 창업보육센터에도 영업 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 서류: 영업등록과 지위승계 때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수입판매업 변경신고만 하면 우수수입업소 등록 사항도 함께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