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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의 정밀검사가 최대 20회로 확대되고,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의 광고 안내 의무 등이 신설됩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2026년 9월 30일 개정, 공포됐습니다.

  • 정밀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정밀검사가 일률적인 5회에서,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은 최대 20회로 확대됩니다.
  • 구매대행 광고: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는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으로 원료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체가 요청하면 수입원료 용도변경을 승인합니다.
  • 사무소: 창업보육센터에도 영업 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 서류: 영업등록과 지위승계 때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수입판매업 변경신고만 하면 우수수입업소 등록 사항도 함께 변경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식약처 보도자료(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