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상: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 문제로 통관 애로를 겪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수출기업과 해외 현지법인
- 신고: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 HS국제분쟁 신고센터"
- 처리: 전담직원이 처리하고, 국내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물품은 사전심사와 연계해 품목번호와 분류근거를 담은 회신문을 제공합니다. 필요하면 영문자료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