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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 문제로 통관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은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세평가분류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상: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 문제로 통관 애로를 겪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수출기업과 해외 현지법인
  • 신고: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 HS국제분쟁 신고센터"
  • 처리: 전담직원이 처리하고, 국내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물품은 사전심사와 연계해 품목번호와 분류근거를 담은 회신문을 제공합니다. 필요하면 영문자료도 지원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2026.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