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2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관세청이 도입합니다. 2027년 시범운영 후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상: 연간 수입금액 3,000만달러 미만인 중견, 중소기업. AEO는 제외합니다.
- 지정: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신청하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확인서: 관세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합니다.
- 혜택: 수입물품 검사 축소나 생략, 점검에서 발견한 오류를 정정하면 가산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