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에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 환급 청구는 보통 미국 수입자가 하지만, DDP 조건으로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했다면 수출자가 CBP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은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천여개 기업 가운데 DDP로 수출한 6천여개 기업을 선별해,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개별로 안내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CBP 발표 후 관세청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