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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따른 관세환급 지원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따라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에 환급 절차와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관세청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에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 환급 청구는 보통 미국 수입자가 하지만, DDP 조건으로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했다면 수출자가 CBP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은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천여개 기업 가운데 DDP로 수출한 6천여개 기업을 선별해,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개별로 안내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CBP 발표 후 관세청이 안내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