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입법예고(2026년 3월 18일~3월 27일) 후 4월 중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지정 대상: 냉동육류처럼 저장이 쉬운 품목, 반출을 일부러 늦춘 전력이 있는 품목,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
- 집중관리 품목에는 보세구역 반출기한 등이 추천 요건으로 추가되고, 위반하면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됩니다.
- 반입 후 30일이 지나도록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물품가격의 최대 2%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에도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