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하면서 환급권을 양도하면,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에서 물품 대금과 환급금을 함께 받습니다.
- 플랫폼은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환급을 신청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그동안은 수기 서명이나 날인한 신청서만 인정됐습니다.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가 FTA 원산지증명신청서에서 수출신고번호를 조회하려면 수출자(화주)가 UNI-PASS 자사실적권한설정 화면에서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의 정밀검사가 최대 20회로 확대되고,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의 광고 안내 의무 등이 신설됩니다.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 문제로 통관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은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세평가분류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