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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해외직구 반품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2026년 4월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하면서 환급권을 양도하면,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에서 물품 대금과 환급금을 함께 받습니다.
  • 플랫폼은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환급을 신청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그동안은 수기 서명이나 날인한 신청서만 인정됐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