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새 창)
전자상거래 반품 재반입 물품의 서류제출 제외 기준이 란별 150달러로 변경되는 등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 (새 창)
2025년 9월 1일 신고분부터 전년도 제세납부 실적 5억원 이상 기업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8개 분야를 일괄 제출합니다.
관세청
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취하 오류점수 면제 연장 (새 창)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행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할 때 오류점수를 면제하는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관세청
소상공인과 혁신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새 창)
2025년 8월 1일부터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도입 안내 (새 창)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1년이 도입되어 2026년부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운용방안 (새 창)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고등어 0% 할당관세 신설 등 하반기 할당관세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변경 공지
2025년 2월 28일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바뀌었습니다.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