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이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기준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입니다.
- 반영: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
- 신규 지정: 합판과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 화학물질 30종, 유입주의 생물 26종,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
- 요건 추가: 산업기계, 건설기계와 부분품, 보호장비에 안전인증 구비요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이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기준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입니다.
관세사가 FTA 원산지증명신청서에서 수출신고번호를 조회하려면 수출자(화주)가 UNI-PASS 자사실적권한설정 화면에서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의 정밀검사가 최대 20회로 확대되고,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의 광고 안내 의무 등이 신설됩니다.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 문제로 통관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은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세평가분류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