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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 개정 시행

2026년 7월 16일부터 목재제품, 화학물질 등이 세관장 확인 대상에 새로 지정되고, 산업기계 등에 안전인증 구비요건이 추가됩니다.

관세청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이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기준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입니다.

  • 반영: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
  • 신규 지정: 합판과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 화학물질 30종, 유입주의 생물 26종,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
  • 요건 추가: 산업기계, 건설기계와 부분품, 보호장비에 안전인증 구비요건

출처: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202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