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행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할 때 오류점수를 면제하는 기간이 7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됐습니다. 이후 관세청은 9월 26일 공지로 면제 기간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했습니다.
- 대상: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신고서 가운데, 계약변경 등으로 33.단가, 34.금액, 38.신고가격, 46.총신고가격, 49.결제금액(인도조건 포함)을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건
- 정정: 정정사유 22.계약변경, 귀책사유 Z.기타
- 취하: 취하사유 99.기타, 귀책사유 Z.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