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025년 8월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소상공인은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습니다. 기존 기준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대상,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이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관세조사를 유예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의 추징세액 5천만원 기준이 폐지되고, 유니패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