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관세법 제254조(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시스템이 2026년 6월 5일 가동됩니다.
- 등록 대상: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해외 사이버몰 운영자,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대행하거나 판매 중개하는 국내 업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대행하는 국내외 업자
- 재등록: 기존에 관세법 제222조나 고시에 따라 등록한 구매대행업자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서류: 국내 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증, 도메인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와 관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부호 기재: 발급받은 부호는 8월 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의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은 유니패스 전자상거래업자 화면(unipass.customs.go.kr/ecb)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