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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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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시스템 가동

개정 관세법 제254조에 따라 구매대행, 판매 중개, 배송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시스템이 2026년 6월 5일 가동됩니다.

관세청

개정 관세법 제254조(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시스템이 2026년 6월 5일 가동됩니다.

  • 등록 대상: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해외 사이버몰 운영자,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대행하거나 판매 중개하는 국내 업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대행하는 국내외 업자
  • 재등록: 기존에 관세법 제222조나 고시에 따라 등록한 구매대행업자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서류: 국내 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증, 도메인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와 관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부호 기재: 발급받은 부호는 8월 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의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은 유니패스 전자상거래업자 화면(unipass.customs.go.kr/ecb)에서 신청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2026.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