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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수입식품 규제개선 2건 선적용 안내

식약처가 2025년 5월 15일부터 수입원료 용도변경 승인 요건 확대와 영업등록 변경 수수료 면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규제개선 2건을 2025년 5월 15일부터 먼저 적용합니다.

  • 수입원료 용도변경: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에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기존 사유는 폐업, 파산, 원료 사용 중단 등입니다.
  • 수수료 면제: 행정구역 개편처럼 영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주소가 변경되면 영업등록 변경 수수료 26,500원을 면제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식약처 보도참고자료(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