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규제개선 2건을 2025년 5월 15일부터 먼저 적용합니다.
- 수입원료 용도변경: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에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기존 사유는 폐업, 파산, 원료 사용 중단 등입니다.
- 수수료 면제: 행정구역 개편처럼 영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주소가 변경되면 영업등록 변경 수수료 26,500원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