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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변경 공지

2025년 2월 28일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바뀌었습니다.

관세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5.2.28.시행)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물품 : 자동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해당물품)(511100, 512000, 513000)

ㅇ 탄력세율 적용 : 1,000분의 35

  * 적용한도(기본세율 적용 세액 – 탄력세율 적용 세액) : 관세물품당 100만원 한도

ㅇ 적용기간 : 2025.1.3. ~ 2025.6.30.수입분

  * ’25.1.3. ~ 2.27. 수입분 : 기본세율 5% 수입분 환급(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 관세청 시스템 2025.2.27. 20시 반영 예정

ㅇ 기타 문의사항

 – 시스템문의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업무문의 : 관세청 심사정책과(042-781-7863), 세원심사과(042-481-7644)

(25.2월)(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다운로드